변호사 출신 교수가 로스쿨에서 전임교원으로 강의를 하려면 변호사를 휴업해야 한다.
지난 6일, 교육인적자원부 법학교육위원회는 로스쿨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각 대학들에게 교원임용에 관한 추가자료를 요청했다.
이 중 법조실무경력교원의 변호사 휴업신고서가 눈에 띈다. 대부분의 대학이 로스쿨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변호사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법학교육위의 로스쿨 인가 심사기준에 따르면 법조실무경력교원은 로스쿨 설립 인가를 신청한 이후 영리를 목적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전임교원인 법조실무경력교원의 변호사 휴업은 인가신청서 제출 이전에 신고된 것만을 인정한다.
로스쿨 인가를 받으려면 5년 이상의 법조실무경력교원을 전체 법정교원 정원의 20% 이상 충원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Pass/Fail’ 항목으로 20% 이상 충원하지 못하면 불합격된다. 때문에 각 대학들은 로스쿨 설치 인가신청서 제출일에 맞춰 각 분야의 유명 변호사들을 교수로 임용했다.
허나 일부 대학의 경우 명단에만 이름을 올리고 강의를 거의 맡기지 않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또한 일부 변호사 출신 교수들은 변호사와 교수일을 겸업하고 있다. 이는 일부 변호사 출신 교수들이 변호사 수입을 포기하고 교수직에만 전념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변호사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로스쿨 설치 인가에서 불합격처리 될 대학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로스쿨 인가여부에 변호사 휴업신고서 제출여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학에도 방법은 있다. 변호사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전임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교원의 경우, 겸임·초빙교원으로 인정되면 법조실무경력교원으로 인정해준다. 겸임·초빙교원은 1주당 9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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