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위, 로스쿨 인가심사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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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위, 로스쿨 인가심사 한창

제주도여행in 2007. 12. 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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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위, 로스쿨 인가심사 한창




 ▲ 한 대학관계자가 로스쿨 인가 신청서 제출에 앞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있다.

“○○대학교 추가자료 요청합니다”

지난달 30일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서 접수가 마감된 후로 법학교육위원회에서는 로스쿨 인가심사가 한창이다.

대학들이 작성한 인가신청서와 첨부자료를 넣은 서류박스가 대학마다 10여개에 달하기 때문에 법학교육위원회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서류를 검토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신청서 접수를 모두 마친 각 대학들도 그리 편치만은 않다. 교육부로부터 추가자료 요청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

이처럼 교육부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각 대학들이 제출한 서류가 다소 미비해 법학교육위에서 추가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법학교육위의 요청을 받은 교육부는 전체 대학에게 혹은 각 대학별로 추가자료 요청 공지를 수시로 게시한다.

각종 첨부자료 보완, 교류실적 입증자료, 협약서 사본, 장학금 지급 세부계획, 연구계획서, 교원임용현황, 비법조 실무교원 자격증, 변호사 휴업신고서 제출 요청이 가장 대표적인 예.

또한 법학전문도서관 소장도서 목록, 저널 목록, Web-DB 확보종수, 전임교원 연간 강의 시간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사항을 파악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특히 법학전문도서관 소장도서 목록은 소장하고 있는 모든 책에 대한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예를들어 신청서에 소장도서를 5만권으로 적어 제출했다면, 5만권 전체의 기록을 국내서와 국외서로 구분해 등록번호를 매겨 정리한 후 제출해야 한다.

추가 자료는 요청공지 다음날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시간까지 명시돼 있어 기한을 지키지 못 할 경우 심사기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대학들은 서류심사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임용 현황 기준일을 변경 후 재작성해 제출하라는 법학교육위의 공지를 받은 한 대학의 관계자는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에서 하달한 법학전문대학원 신청서 작성방법 및 제출요령에 맞춰 작성했다”며 “법학교육위가 요청한대로 작성하면 해당 기준일 이후에 임용된 교수는 반영되지 않아 명단에서 누락된다”고 밝히며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와같이 교육부 홈페이지에 마련된 법학전문대학원 자료실에는 추가자료를 요청받은 각 대학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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