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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지방공무원 시험과목이 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지방공무원 시험과목을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근무 성적평정결과 공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마련, 201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행정 6, 7급' 시험과목 가운데 필수과목인 경제학을 경제학원론으로 변경해 선택과목으로 하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지방재정론'이 선택과목에 추가된다.
또 `지방행정 8, 9급'의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 7~9급' 세무직 필수과목인 `세법'은 `지방세법'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2009년 1월부터는 지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평정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정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07/12/13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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