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440호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사관리에 실적과 성과중심의 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목표달성도에 따른 평가 외에 성과계약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경력평정 시에 경력평정기간의 결정을
승진소요최저연수 범위에서 인사권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교육훈련에 따른 가점을 폐지하고, 공무원의 경력환산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과계약평가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도입(안 제31조의2제2항 및 제3항)
지방자치단체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임용권자가 지정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현행
목표달성도 평가 외에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여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
나. 경력평정방법 개선(안 제31조의6제2항)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경력평정 시에 반영하는 경력평정기간을 계급별로 획일적으로
운영하여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의 특수성과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경력평정기간을 평정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다. 공무원 경력환산율 조정(안 별표 3)
(1) 현재 다른 직군에서의 공직 경력 등을 해당 공직의 경력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때 적용되는
경력환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질적인 공직개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2) 다른 직군의 동일계급 상호간 경력환산은 3할에서 6할로, 다른 직군의 하위계급 상호간
경력환산은 2할에서 3할로, 별정직은 2할에서 6할로, 정부투자기관 등의 근무경력은 5할에서
6할로 근무경력의 경력환산율을 각각 상향 조정함.
(3) 다른 직군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서의 근무경력이 경력으로 인정되는 비중이 높아져
공직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시험과목의 개선(안 별표 9 신설)
(1)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이 준용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적합한 인재선발이 어려움.
(2) 7급 시험과목 중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지방재정론을 선택과목에 추가하고,
9급 행정직 시험과목인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되도록 하며,
7ㆍ9급 세무직의 세법과목을 지방세법으로 변경하되, 2010년 시험부터 시행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6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하고,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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