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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시험을 말해줘-② ]
내가 응시할 지역의 거주지 제한은?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직 시험은 각 시·도가 정한 거주지제한이 있어 자신이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의 거주지제한 기준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국가직 시험에서도 지역 구분모집의 경우 거주지제한이 있다. 국가직 시험 지역 구분모집은 1월1일을 포함해 1월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단, 서울·인천·경기지역은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지방직 시험은 각 시·도가 정한 기준이 있어 수험생들이 주의해야한다.
올해 치러진 지방직 시험을 기준으로 볼 때
▲울산, 부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남, 제주도는 1월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도에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이 중 전북은 응시하고자 하는 시·군에도 같은 기간 동안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가 있어야 한다. ▲인천시와 충청북도는 1월1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주소지 혹은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도에 있어야 한다.
▲충청남도는 1월1일 이전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충청남도 내에 있어야 하며, 응시하고자 하는 시·군에도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가 있어야 한다.
▲경상북도는 1월1일 현재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다.
▲대전, 대구, 광주시는 공고문 발표 전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에 있어야 응시가능하다. 이 중 대구시는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가 경상북도에 있어도 응시할 수 있다.
이 중 강원도의 시·군 단위 모집은 공고문 발표일 현재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시·군에 있어야 한다. 경남은 시(市)단위 모집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군(郡)단위 모집은 해당 군에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있어야 한다. 제주도는 본인 대신 부·모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가 도내에 있어도 응시가 가능하다.
충북과 전남은 일부 시·군에서 별도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내가 응시할 지역의 거주지 제한은?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직 시험은 각 시·도가 정한 거주지제한이 있어 자신이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의 거주지제한 기준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국가직 시험에서도 지역 구분모집의 경우 거주지제한이 있다. 국가직 시험 지역 구분모집은 1월1일을 포함해 1월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단, 서울·인천·경기지역은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지방직 시험은 각 시·도가 정한 기준이 있어 수험생들이 주의해야한다.
올해 치러진 지방직 시험을 기준으로 볼 때
▲울산, 부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남, 제주도는 1월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도에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이 중 전북은 응시하고자 하는 시·군에도 같은 기간 동안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가 있어야 한다. ▲인천시와 충청북도는 1월1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주소지 혹은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도에 있어야 한다.
▲충청남도는 1월1일 이전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충청남도 내에 있어야 하며, 응시하고자 하는 시·군에도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가 있어야 한다.
▲경상북도는 1월1일 현재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다.
▲대전, 대구, 광주시는 공고문 발표 전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에 있어야 응시가능하다. 이 중 대구시는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가 경상북도에 있어도 응시할 수 있다.
이 중 강원도의 시·군 단위 모집은 공고문 발표일 현재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시·군에 있어야 한다. 경남은 시(市)단위 모집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군(郡)단위 모집은 해당 군에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있어야 한다. 제주도는 본인 대신 부·모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가 도내에 있어도 응시가 가능하다.
충북과 전남은 일부 시·군에서 별도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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