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공무원 시험, ‘ 맥 ’ 잡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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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공무원 시험, ‘ 맥 ’ 잡기 2

제주도여행in 2009. 9. 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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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공무원 시험, ‘ 맥 ’ 잡기 2


올해 실시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 그 특징은 무엇일까? 수험생들을 웃고 울게 만든 과목별 출제경향과 문제 속에서 올해 시험의 ‘맥’을 잡자.


Ⅲ. 행정학

POINT 1.   기본개념을 깊이있게 묻다

올해 실시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보인 행정학의 공통된 특징은 첫째,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를 다른 유사한 내용과 깊이 있게 비교했다는 것, 둘째 법령 내용이 자세히 출제됐다는 것이다. 지방직 9급은 지방자치법, 국가직 7급은 인사청문회법 법령 내용이 깊이 있게 다뤄졌다.

 

우선, 올해 첫 시험인 국가직 9급은 체감난도가 소폭 상승했다. 문제 자체가 그리 어려운 편은 아니었지만, 생소한 주제, 함정문제가 일부 출제되면서 답을 찾기 어려웠다는 평. 단편적인 기본개념 확인보다는 이론간의 인과관계나 연결고리 등을 찾게 함으로써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문제가 출제됐다.

 

상반기 지방직 시험은 다소 지엽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문제풀이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의 국가직 시험에 비해 기본내용에 무게를 둔 문제의 출제비율이 높았기 때문. 지방직 답게 지방행정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으며, 법령 및 제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하는 문제도 나왔다.

 

참고로 지방직 시험에서는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문제’가 복수정답처리 된 바 있다.

서울시 시험 역시 지방직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난도 자체가 높지는 않았지만 기본 개념을 통해 다소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출제경향을 띤 것.

수험관계자는 “기본개념과 이론을 바탕으로 이해력과 응용력 등을 활용해 문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론간의 관련성, 차이점, 공통점 등을 찾아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POINT 2. 이해위주의 출제경향 강화

【 국가직 7급 봉책형 14번 】

직무평가의 방법 중에서 다음의 장점을 가진 방법은?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직무평가기준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평가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인정된다.

- 한정된 평가요소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류대상 직위의 직무에 공통적이며 중요한 특징을 평가요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관계인들이 평가결과를 쉽게 수용한다.

① 서열법             ② 점수법

③ 분류법             ④ 요소비교법

 

【 정답: ② 】

 

 


“이해위주의 출제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행정학 강사들의 공통적 의견. 올해 국가직 7급 문제를 살펴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위 문제의 경우, 점수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직무평가기준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무 사례를 통해 이해해야 풀이가 가능하다.

즉, 단순지식만으로는 문제에 접근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올해 시험에서 보인 기본 이론의 심화문제를 감안한다면, 수험생들이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 보다 깊이있는 공부가 필요함을 일깨워준다.

한편, 지난 몇년간의 시험에서 행정학은 기본개념에 충실한 가운데 최신이론, 이슈, 쟁점, 제도변화 등 함께 다뤘다.



Ⅳ. 행정법

POINT 1.   지문 길어졌으나 난도 낮아져

지난 4월 치러진 국가직 9급 시험은 전반적으로 판례보다는 법령이 많이 출제됐으며, 특별히 논란이 되거나 예상 밖의 법령, 판례는 없었다. 지문의 길이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길었다.

 

다수의 행정법 강사들은 “평소 수업시간에 다뤘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문제가 출제돼 기본서와 강의에 충실했던 수험생은 큰 고민 없이 답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단원별로는 행정작용법(7문제)과 행정구제법(8문제)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됐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사례를 포함한 이론문제가 12문제, 조문 문제가 6문제로 주를 이뤘다. 반면 판례문제가 9문제, 문항에서 판례의 지문이 10문제가 출제돼 거의 모든 문항에서 판례의 내용이 출제된 지난해와 달리 단 2문제만 출제됐다.

 

한편, 사례문제가 출제되어 지난해에 비해 다른 출제경향을 보였다.

뒤이어 치러진 지방직 시험은 국가직 보다는 다소 어려웠다. 지문이 비교적 짧아졌지만, 법률 조항을 비틀어 내는 등 함정문제가 출제됐다.

조문 문제가 5문제 이상 출제돼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판례가 있는 지문이 많았지만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를 벗어나지 않았다.

7월에 치러진 서울시 시험 역시 수월한 난도를 보였다. 행정안전부가 수탁 출제한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의 출제경향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기본적인 이론문제가 다수 출제됐고, 생소한 지문도 출제되지 않아 수험생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

 

【 지방직 9급 A책형 13번 】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방의 폐쇄, 외국인의 강제퇴거는 직접강제의 예에 해당한다.

② 행정법상의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은 동시에 행정강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③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으로는 대집행과 강제징수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직접강제와 집행벌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④ 허가권자는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기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정답: ② 】

 


POINT 2.   판례·법령은 기본서에 충실해야

사례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차츰 출제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추후에도 이 같은 사례문제는 계속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직 시험에서는 개정·제정된 새 법령이 많은 탓에 법령문제가 5문제나 출제됐다. 대체로 새로운 법령의 내용이 주로 국민의 권익구제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진 행정절차 등과 관련된 부분이 많았는데, 이 같은 출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판례와 법령을 평소에 정리해둬야 한다. 특히 올해 시험은 기본적인 내용에서 많이 출제된 만큼 기본서의 내용을 충실히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문이 길어졌기 때문에 암기식 공부를 지양하고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응용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판례는 교재에 수록된 기본 판례를 충분히 이해해둬야 한다. 다양한 사례에 적용돼 응용된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 법령 역시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어 평소에 교재를 충분히 봐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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