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만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MBC HD 못본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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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만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MBC HD 못본다(상보)

제주도여행in 2011. 4. 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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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T스카이라이프의 수도권 가입자들이 13일 오전 6시부터 MBC의 HD(고화질) 방송을 볼 수 없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성지용)는 KT스카이라이프가 MBC의 HD 방송 재송신 중단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방송신호 제공중단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1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KT스카이라이프의 2009년 4월1일 이후 사용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MBC의 2010년 3월28일자 해지 통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의 74만 수도권 가입자들은 HD가 아닌 SD(일반화질)로 MBC를 봐야 한다. MBC 관계자는 "예정대로 13일 오전 6시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HD 재송신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재송신료를 둘러싼 양측의 첨예한 대립에서 비롯됐다. MBC는 KT스카이라이프에 "2009년 4월부터 콘텐츠 사용에 대한 가입자당요금(CPS) 280원씩 정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는 "(지상파 방송과)케이블TV와의 재송신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해당 금액을 줄 수 없다"고 반박해 왔다.

MBC는 지난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의견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달 28일 MBC는 KT스카이라이프에 수도권 지역 HD급 프로그램 재전송을 4월13일부터 중단한다고 통보했고 양측은 수차례 물러섬 없는 공방을 벌였다.

지난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양측을 불러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MBC가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스카이라이프가 법원에 MBC의 재송신 중단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12일 법원이 MBC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MBC를 바라보는 주변시선이 곱지 않다. 사익 추구를 위해 시청자의 시청권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상파방송은 공공재인 주파수 사용료도 내지 않으면서,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지상파방송은 케이블TV와의 분쟁 때도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방송 중단을 하려 했다"면서 "이번 위성방송과의 재송신료 분쟁도 비슷한 형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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