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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유공자 대상자 및 가산점 줄여라” |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06-03-03 | ||||||
등록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조회수 | 11 | ||||||
헌법재판소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했다”
유공자 ‘가족 및 10%가산’ 헌법불합치결정
2007년 6.30까지만 적용, 개정않으면 무효
6급 이하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본인 외에 그 가족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또 각 과목 만점의 10%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에 해당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수험가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가유공자 가족 및 10%가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3일 공무원시험 및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국가유공자
의 가족에게 가산점 10%를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조항 등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07년 6월 30일까지 위헌 조항을
개정토록 했다.
이번 결정은 2001년 헌재가 유사한 헌법소원에서 국가유공자 가족들에 대한 가산점 인정
이 일반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내린 합헌 결정을 사실상 뒤집은 결과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1년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가족 모두를 취업보호
대상으로 봤다”면서 “하지만, 그 범위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헌법
제32조 6항의 ‘취업보호 대상’이 될 유공자 가족의 범위는 ‘유공자·상이군경 본인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84년 종전의 원호대상 관련 법률들이 국가유공자등의 법률로 통합된 이후
지속적으로 가산점 수혜대상 인원이 대폭 증가하여 온 것에 더하여 2002년 광주민주유공
자, 2004년 특수임무수행유공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0년부터 가산점 수혜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추세는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가 오늘날 국가
유공자 본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가족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 판시했다.
■ 일반 수험생들의 공무담임권·평등권 침해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가족 모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적 근거 없이 입법정책으로
만 채택된 것이다”며 “이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일반인들의 공무
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공무원시험에서 이번 사건 조항이 지니는 차별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2005년 7월
유공자 합격률을 30%로 제한하는 ‘합격률 상한제’를 도입했다고는 하지만, 전체 일반
응시자에게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제도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
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 자체가 입법정책상
전혀 허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 가산점 수치 낮추고, 대상자도 재조정해야
재판부는 “유공자의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의 수치를 낮추고, 동시에 가산점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헌성을 치유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며 “법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늦어도 2007년 6월 30일까지 대체입법을 마련
할 것”을 판시하면서 해당 조항의 잠정 적용을 명했다.
한편, 윤영철·권성 재판관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뜻
은 유공자 예우 문제가 자칫 망각될 수 있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 조항이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사건은 2005학년도 시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 1차시험 응시자 강 모씨 등 2천600여명
과 2004년 7·9급 국가 및 지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주 모씨 등 8명이 유공자 가족에
게 10%의 가산점을 인정해 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2
항 등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 가점자 7급 30%, 9급 15%가량
참고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따르면, 국가직 7급의 경우, 유공자 가산점 수혜자 합격률
이 2002년 30.3%, 2003년 25.1%, 2004년 34.2%에 이르고 있고, 9급의 경우 2002년 26.9%,
2003년 17.6%, 2004년 15.7%에 이르고 있다. 지방직 7급은 2002년 20.4%, 2003년 12.7%,
2004년 18%, 9급은 2002년 10.3%, 12.3%, 2004년 13%였다.
2004년부터 유·초·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도 유공자 가산점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2004
년 중등시험 1차합격자 중 8.2%, 초등 2.4%, 유치원 6.4%의 비율을 차지한 바 있다. 또한
1985년 이후 국가유공자 본인의 취업은 10%에 머물고 있는 반면, 나머지 90%가 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다.
■ 유관기관, 제도 개선 시사
23일 헌재의 불합치결정이 나자, 교육인적자원부 등 유관기간들은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가유공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 수혜대상자의 범위 재조정 등 국가유공
자 가산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며, 국가보훈 담당부서인 국가보훈처는 금
년 중 예우법 등 관련 법률을 헌재결정 취지를 반영해 개정하고 개정 법률은 내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따라서, 가산점 대상 범위 및 가산 비율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 등은 향후 입법과정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헌법의 규범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그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해야 하지만, 위헌결정을 통하여 법률조항을 법질서에서 제거하는 것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헌조항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재판소
의 결정례이다.
[출처:한국고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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