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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정 특채, 천여 명 계획 발표 |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06-03-03 | |||||||||||||||||||||||||||||||||||||||||||||||||||||||||||||||||||||||||||||||||||||||||||
등록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조회수 | 5 | |||||||||||||||||||||||||||||||||||||||||||||||||||||||||||||||||||||||||||||||||||||||||||
시험과목 변경, 응시연령기준 하향조정
법무부,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지예정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 교정직 특채시험에 대해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았던 가운데 지난
23일 법무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 수험생들의 궁금증 해소에 일조했다.
법무부가 밝힌 교정직 특채계획에 따르면 채용인원은 1,000여 명으로 각 교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채용할 예정이고 시험은 <교정학개론>과 <형사소송법개론> 등 2과목으로 치러
진다.
이는 2004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부터 모든 직렬의 9급 채용시험 과목에서 <사회> 과목이
제외되고, 각 직렬별로 직무와 관련성이 많은 과목으로 대체된 것과 관련, 교정직 공채
시험도 <형사소송법개론>으로 과목이 변경, 특채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키로 하게 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또한, 현행 20세이상 40세까지 규정된 특채시험 응시연령 기준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지도·처우 및 계호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휘·감독
체계가 뚜렷한 교정직 공무원의 직무특성상 현행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적용할 경우 상·
하급자 상호간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응시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하게 됐
다”고 밝혔다.
덧붙여 시험일자, 응시연령 기준, 세부인원 계획 등의 사항은 추후 사전공지 하거나 공고
를 통해 수험생들에게 알릴 전망이다.
법무부의 사전공지를 통해 수험생들은 교정직 특채에 관한 궁금증을 일부 해소했으나
응시연령 하향조정 등 또 다른 궁금증을 떠안게 됐다.
[출처:한국고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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