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경찰공무원법 개정 대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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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경찰공무원법 개정 대거 승진

제주도여행in 2006. 3. 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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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울산경찰, 경찰공무원법 개정 대거 승진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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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관들이 3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대거 승진하게 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8일 개정 법률에 따라 울산 경찰 중 3월1일자 근속승진 대상자는 순경→경장이 62명, 경장→경사가 113명 등 모두 17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순경으로 6년 이상, 경장으로 7년 이상 근속한 경찰관들로 현행 법률의 근속연한을 각각 1년씩 단축한 개정 법률의 혜택을 보게 됐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순경과 경장은 각각 7년, 8년 이상 근속할 경우 승진 대상자로 분류되며, 이 경우 순경→경장 대상자는 한 명도 없었고 경장→경사는 5명에 불과했다.

경찰은 이날 심사위원회를 열고 2004년과 2005년 근무성적이 미달하거나 징계나 휴직 등 승진 제한사유가 없는 이상 이들을 승진 임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사에서 경위 근속승진의 경우 앞으로 경찰청 지시에 따라 별도 시행할 방침이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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