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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취업]육아기, 휴직급여 `늘고` 근로시간 `줄고`

제주도여행in 2006. 4. 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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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휴직급여 `늘고` 근로시간 `줄고`

- 육아땐 근로시간 절반 단축·남편도 출산휴가..08년 도입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재고용하면 월 40만원 지원
- 全 교육대학으로 장애인 특례입학 확대

육아 기간동안 근로시간을 절반 가량 줄여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오는 2008년부터 도입된다.

또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월 40만원에서 내년에는 50만원으로 인상하고, 2008년에는 남편(배우자)도 3일 정도의 출산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제7차 일자리 만들기·양극화 해소 당정공동특위`를 열고 여성과 노인, 장애인, 고졸이하 청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여성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00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만 3세 미만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는 1년 이내 기간동안 1일 또는 1주간 단위로 근로 시간을 절반 범위내에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하루 8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면 1년동안은 하루 4시간만 근무하면 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당초 월 20만원에서 현재 월 40만원까지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내년에는 월 5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

사업주에게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대체인력를 채용할 때 지원하는 금액도 월 10만~15만원에서 올해 월 20만~30만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배우자도 출산 휴가를 낼 수 있게 해 출산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키로 했다. 2008년부터는 남편도 부인이 출산할때 3일 가량 단기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 것.

연차휴가 이외의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무급으로 하되, 노사합의로 유급이 가능토록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도입과 관련 내년에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법(가칭)`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일자리 사각지대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임신, 출산했을때에는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을 신설해 임신 34주 이상 또는 산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끝나는 계약직 근로자를 1년 이상 다시 고용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20만원을 추가로 준다.

이와함께 이날 당정공동특위에서는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파트타임형 전문직이나 시장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여러명의 고령자가 공동창업하거나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창업하는 경우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장애인 특례입학을 현재 3개 교대에서 전 교육대학으로 확대해 장애인 교사 채용을 확대하고 중증 장애인 보호고용시설을 확충하는 등 2010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고졸이하 청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교 중도탈락자가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고졸학력을 인정토록 했다. 한국폴리텍 대학 1년 과정을 이수하면 고졸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고졸 근로자가 대학이나 평생교육시설에 진학하면 최대 800만원까지 학자금을 무상지원해 주는 예산도 올해 57억원에서 내년 103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다음주쯤 그동안 진행됐던 7차례의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 실제 실행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하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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