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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사전선거운동과 선거법 위반사례 ④

제주도여행in 2006. 5. 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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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과 선거법 위반사례 ④
- 공직선거법을 중심으로 -
<글 싣는 순서>

①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② 사전선거운동의 금지
③ 선거법위반사례(1) - 시설물·선전물 등 관련
④ 선거법위반사례(2) - 각종집회·모임 등 관련
⑤ 선거법위반사례(3) - 인터넷 관련
⑥ 선거법위반사례(4) - 전화·여론조사 관련

선거법위반사례(2) - 각종집회·모임 등 관련

◆ 각종집회·모임 등 개최 관련

후원회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에서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법에 위반(대통령선거 제외)된다.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선거기간중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기타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시국강연회·세미나·학술대회 기타 각종 집회를 개최하거나,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된 집회라도 그 집회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

◆ 주민접촉활동 관련

누구든지 각종 단체·모임 등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예정 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

입후보예정자 등이 특별한 현안도 없이 여론수렴의 명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또는 순회하면서 선거구민과의 대화모임을 갖는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2인(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5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그 밖의 표지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사조직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62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설립·설치하는 행위는 위반된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단체를 결성하거나 하게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정리=노경달, rokdal@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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