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국가직] 2005년과 2006년 국가직 행정법 비교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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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국가직] 2005년과 2006년 국가직 행정법 비교 및 전망

제주도여행in 2006. 5. 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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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과 2006년 국가직 행정법 비교 및 전망


Ⅰ. 출제 분포도

2005년도 2006년도 행정법총론을 분석하면 ① 기본적인 개념중심으로 한 기본문제와 응용문제(1단계), ② 개념을 토대로 한 학설과 판례에 관한 문제(2단계), ③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에 관한 실정법과 관련된 문제(3단계), ④ 기본적인 개념을 토대로 한 사례문제가 2005년도에는 3문제, 2006년에는 2문제가 출제되었다. 앞으로 사례문제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1단계의 문제유형은 기본적인 단답형의 문제로서 수험생들이 모두 정답을 쉽게 선택할 수 있다. 2단계와 3단계의 문제유형은 이론을 토대로 한 응용문제 및 판례문제로 수험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시험의 당락이 좌우되는 문제이다. 4단계는 기본적인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Ⅱ. 학습방향제시

 과거에는 기본적인 이론을 묻는 문제가 많았으나, 자꾸 응용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이 최근 추세이며, 지문이 길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아울러 판례와 법조문문제는 꾸준히 등장하고 있으므로 계속 열심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Ⅲ. 앞으로 국가직 대비 전략

1단계로서 개념정립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념정립은 행정법교재를 전체적으로 통독으로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읽는 방법은 속독과 정독을 병행하며, 반복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가 선행되어야 사례와 응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브노트를 보기보다는 기본서를 반복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문제집은 해설을 보지 않고 스스로 풀어보고 찾아 보는 것이 더욱 좋은 효과를 낸다.

2단계로서 행정법관련법조문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등이 주요 학습의 대상이다.

3단계 기본적인 개념을 토대로 한 판례의 이해이다. 판례부분은 암기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시험치기직전에 반복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하자승계와 관련된 판례, 처분성과 관련된 판례, 공정력과 선결문제와 관련된 판례,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와 관련된 판례, 통치행위와 관련된 판례,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관한 판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형식적 문제와 관련된 판례 등이 주요 출제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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