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의 의의 부동산경매는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까지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국가기관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권자 본인을 대신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고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켜 주는 강제집행방법이다. 부동산경매의 종류 ①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채무명의를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환가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경매신청 채권자와 부동산상의 배당요구 채권자의 금전 채권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이다. ②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즉 담보권자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2)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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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및 공통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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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찰되었을 경우 ② 이의신청에 의해 낙찰불허가를 한 경우 ③ 입찰물의 훼손에 의한 낙찰의 불허?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재경매 4. 일괄경매와 분할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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