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공무원] 2007년부터 거주지제한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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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공무원] 2007년부터 거주지제한 기준 강화

제주도여행in 2006. 5. 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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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거주지제한 기준 강화
원서접수 5.24~30까지 방문접수만 가능
전북교육청은 금년도 교육행정직 공무원 12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직렬별로 9급 교육행정직 105명(장애 5명 포함), 9급 토목 3명, 9급 전기 3명, 9급 전산15명(장애 1명 포함), 7급 건축(특채 선발) 1명 등 이다.

이때, 장애인 선발예정인원 중 합격자가 임용인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시험 공고일 전일 현재 전라북도 내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자로서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소지가 전라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고, 공채의 경우 만 18세이상 28세까지, 특채의 경우 만 20세이상 45세까지로 나이제한을 둔다.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만 가능하고 5.24일부터 30일까지 전북교육청에서 진행(09:00~18:00)되며 원서접수 후 6.9일 장소공고, 6.18일 필기시험을 치른다.

이후 시험일정은 6.30일 필기 합격자를 발표, 7.12일 면접을 거쳐 7.1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거주지제한 기준을 금년 ‘공고일 전일’에서 2007년부터 ‘당해연도 1.1일’로 강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2007년부터 치러지는 공채 시험의 거주지제한 기준일이 ‘당해연도 1.1일을 기준으로 최종시험일(면접)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도내로 되어있는 자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 해당 교육청 관계자는 “타 시·도에도 합격한 최종합격자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전했다. 중복합격자가 생길 경우 임용시 차질을 빚게 되고 그만큼 시험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
위의 이유 때문에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거주지제한 기준일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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