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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직렬찾기-철도공안직 “철도 내 범죄는 우리가 잡는다!”
공무원 시험은 그 준비에 앞서 적성, 특성 및 전공을 고려한 본인만의 직렬을 찾아내는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하지만 직렬이 다양한 만큼, 자신에 맞는 정보를 가려내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에 수험생들을 대신해 ‘숨어있는 직렬 찾기’에 나섰다. 지난 호 ‘사회복지직’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건설교통부 소속하에 열차 및 철도시설 내 질서유지와 범죄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철도공안직’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Q 철도공안직 공무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A 철도공안직 공무원은 철도시설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모든 범죄에 대한 예방활동을 비롯하여 검거에 주력하는 사법경찰직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시 말해, 여객의 안전과 편안한 여행이 되도록 범죄로부터의 보호 업무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취급하는 사법경찰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철도시설 내에서는 일반경찰보다는 특별법인 철도법에 의해서 근무하고, 검사에 지명서를 소지하게 된다. 또한 사법경찰직무에 의한 법적 뒷받침에 의하여 범인을 검거ㆍ수사하고, 범인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는 점은 일반경찰과 같다고 볼 수 있다.
Q 철도공안직 공무원은 어떤 자질이 요구되어지나?
A 공안원은 항상 공안직무에 대하여 연구하고 관계규정을 숙지, 이행하여야 한다. 즉, 예의와 친절을 다하여 여객의 유도안내 및 노약자 등의 보호와 여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장애물의 제거 등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숙지해 두어야 한다. 또한 돌발사태로 인하여 수습하기 곤란한 사건에 부딪힐 위험이 다수 있기에, 사전 철저한 숙련과정 및 체력단련이 요구된다. 한편 공안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내의 범법자를 면밀히 파악하여 배치역의 단속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공정한 수사 및 관계규정을 준수해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Q 철도공안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A 특별사법경찰관인 철도공안은 지금까지 채용할 때 키(남자 167㎝ 이상, 여자 157㎝ 이상)와 몸무게(남자 57㎏ 이상, 여자 48㎏ 이상)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올해 5월9일부로 건교부는 신체 자격제한을 폐지하고, 금년 중 업무특성에 맞는 체력측정검사 지표를 마련해 1년간의 유예기간 후 08년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그리고 난시 및 사시와 색각이상인 자는 불합격 사유가 되며, 태권도ㆍ유도ㆍ합기도ㆍ검도 2단 이상 등의 무술유단자에 대해서는 우대사항이 될 수 있기에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Q 철도공안직의 응시연령과 과목은?
A 응시연령은 만18세 이상부터 만28세 이하이며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가 연장된다.
시험과목은 7급의 경우 국어(한문포함)ㆍ영어ㆍ한국사ㆍ헌법ㆍ형사소송법ㆍ형법ㆍ행정법 등 7과목이며, 9급의 경우 국어ㆍ영어ㆍ한국사ㆍ형사소송법개론ㆍ형법총론 등 5개 과목으로 예정하고 있다.
Q 철도공안직의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
A 건설교통부는 철도공안직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2조1교대에서 3조2교대로 개선하기 위해 금년과 내년에 걸쳐 총 14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철도공안직 선발규모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타 기관의 공안직에 비해 다소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인식 아래, 앞으로 많은 개혁과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기에 철도공안직에 대한 수험생들의 도전은 이전보다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시험은 그 준비에 앞서 적성, 특성 및 전공을 고려한 본인만의 직렬을 찾아내는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하지만 직렬이 다양한 만큼, 자신에 맞는 정보를 가려내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에 수험생들을 대신해 ‘숨어있는 직렬 찾기’에 나섰다. 지난 호 ‘사회복지직’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건설교통부 소속하에 열차 및 철도시설 내 질서유지와 범죄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철도공안직’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Q 철도공안직 공무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A 철도공안직 공무원은 철도시설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모든 범죄에 대한 예방활동을 비롯하여 검거에 주력하는 사법경찰직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시 말해, 여객의 안전과 편안한 여행이 되도록 범죄로부터의 보호 업무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취급하는 사법경찰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철도시설 내에서는 일반경찰보다는 특별법인 철도법에 의해서 근무하고, 검사에 지명서를 소지하게 된다. 또한 사법경찰직무에 의한 법적 뒷받침에 의하여 범인을 검거ㆍ수사하고, 범인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는 점은 일반경찰과 같다고 볼 수 있다.
Q 철도공안직 공무원은 어떤 자질이 요구되어지나?
A 공안원은 항상 공안직무에 대하여 연구하고 관계규정을 숙지, 이행하여야 한다. 즉, 예의와 친절을 다하여 여객의 유도안내 및 노약자 등의 보호와 여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장애물의 제거 등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숙지해 두어야 한다. 또한 돌발사태로 인하여 수습하기 곤란한 사건에 부딪힐 위험이 다수 있기에, 사전 철저한 숙련과정 및 체력단련이 요구된다. 한편 공안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내의 범법자를 면밀히 파악하여 배치역의 단속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공정한 수사 및 관계규정을 준수해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Q 철도공안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A 특별사법경찰관인 철도공안은 지금까지 채용할 때 키(남자 167㎝ 이상, 여자 157㎝ 이상)와 몸무게(남자 57㎏ 이상, 여자 48㎏ 이상)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올해 5월9일부로 건교부는 신체 자격제한을 폐지하고, 금년 중 업무특성에 맞는 체력측정검사 지표를 마련해 1년간의 유예기간 후 08년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그리고 난시 및 사시와 색각이상인 자는 불합격 사유가 되며, 태권도ㆍ유도ㆍ합기도ㆍ검도 2단 이상 등의 무술유단자에 대해서는 우대사항이 될 수 있기에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Q 철도공안직의 응시연령과 과목은?
A 응시연령은 만18세 이상부터 만28세 이하이며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가 연장된다.
시험과목은 7급의 경우 국어(한문포함)ㆍ영어ㆍ한국사ㆍ헌법ㆍ형사소송법ㆍ형법ㆍ행정법 등 7과목이며, 9급의 경우 국어ㆍ영어ㆍ한국사ㆍ형사소송법개론ㆍ형법총론 등 5개 과목으로 예정하고 있다.
Q 철도공안직의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
A 건설교통부는 철도공안직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2조1교대에서 3조2교대로 개선하기 위해 금년과 내년에 걸쳐 총 14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철도공안직 선발규모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타 기관의 공안직에 비해 다소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인식 아래, 앞으로 많은 개혁과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기에 철도공안직에 대한 수험생들의 도전은 이전보다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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