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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여성 적게 뽑지 말라는 인권위 권고 거부”
근무여건 감안해서 결정, 대신 여경비율 10%까지 높일 것
경찰청이 ‘경찰관 공채 시 여성을 남성에 비해 현저히 적게 뽑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개선해야 한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의 업무 중 80% 정도가 범죄자와 신체적으로 맞닥뜨려야하고, 물리적 공권력을 행사해야하는 특성을 갖춘 만큼, 여성비중이 높아지면 치안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며 “아울러 출산ㆍ육아 등 여성의 특수성으로 여경이 일선근무처에서 내근부서를 선호하는 게 현실인 만큼 여성의 채용이 늘면 그만큼 효율적 인력운영도 곤란하게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최근 인권위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순경 채용인원의 20~30%, 간부후보생과 경찰대에서는 모집인원의 10%를 각각 여성에게 할당하고 있다. 현재 여경은 총 4,600여명으로 전체 경찰관의 4.8%정도이며, 이 가운데 형사 및 수사업무에 배치된 여경은 전체 여경의 약 17%인 777명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만약 미국의 일부 주처럼 성별을 무시하고 동일한 채용기준을 적용한다면, 여성의 합격비율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며 “경찰청은 대신 2014년까지 전국 경찰서 중 절반 정도만 설치된 여성청소년계를 전 경찰서로 확대하고, 여경비율을 10%높여 여성 대상 범죄 전담인력을 늘린다는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경찰청의 결정에 대해 한국여성 민우회는 “체력이 약한 남성과 체력이 강한 여성이 있듯이 성별은 채용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며 “무조건 여성은 근무하기 힘들다는 경찰의 입장을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이외 각 여성단체에서도 경찰청의 이런 방침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고, 인권위는 공개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문제를 공론화할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는 당분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참고로 인권위는 지난 1월 4일 “경찰공무원 채용 시 남성과 여성수를 따로 정해 여성 채용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경찰청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경찰청은 ‘키와 몸무게 등의 신체조건과 관련된 일부 채용제한 규정(167cm, 55kg, 여성 157cm, 45kg, 색각 이상, 문신 여부 등)을 폐지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을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무여건 감안해서 결정, 대신 여경비율 10%까지 높일 것
경찰청이 ‘경찰관 공채 시 여성을 남성에 비해 현저히 적게 뽑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개선해야 한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의 업무 중 80% 정도가 범죄자와 신체적으로 맞닥뜨려야하고, 물리적 공권력을 행사해야하는 특성을 갖춘 만큼, 여성비중이 높아지면 치안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며 “아울러 출산ㆍ육아 등 여성의 특수성으로 여경이 일선근무처에서 내근부서를 선호하는 게 현실인 만큼 여성의 채용이 늘면 그만큼 효율적 인력운영도 곤란하게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최근 인권위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순경 채용인원의 20~30%, 간부후보생과 경찰대에서는 모집인원의 10%를 각각 여성에게 할당하고 있다. 현재 여경은 총 4,600여명으로 전체 경찰관의 4.8%정도이며, 이 가운데 형사 및 수사업무에 배치된 여경은 전체 여경의 약 17%인 777명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만약 미국의 일부 주처럼 성별을 무시하고 동일한 채용기준을 적용한다면, 여성의 합격비율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며 “경찰청은 대신 2014년까지 전국 경찰서 중 절반 정도만 설치된 여성청소년계를 전 경찰서로 확대하고, 여경비율을 10%높여 여성 대상 범죄 전담인력을 늘린다는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경찰청의 결정에 대해 한국여성 민우회는 “체력이 약한 남성과 체력이 강한 여성이 있듯이 성별은 채용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며 “무조건 여성은 근무하기 힘들다는 경찰의 입장을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이외 각 여성단체에서도 경찰청의 이런 방침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고, 인권위는 공개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문제를 공론화할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는 당분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참고로 인권위는 지난 1월 4일 “경찰공무원 채용 시 남성과 여성수를 따로 정해 여성 채용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경찰청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경찰청은 ‘키와 몸무게 등의 신체조건과 관련된 일부 채용제한 규정(167cm, 55kg, 여성 157cm, 45kg, 색각 이상, 문신 여부 등)을 폐지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을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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