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업무, 여성은 근무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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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업무, 여성은 근무하기 힘들다?

제주도여행in 2006. 6. 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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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여성 적게 뽑지 말라는 인권위 권고 거부”
근무여건 감안해서 결정, 대신 여경비율 10%까지 높일 것
경찰청이 ‘경찰관 공채 시 여성을 남성에 비해 현저히 적게 뽑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개선해야 한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의 업무 중 80% 정도가 범죄자와 신체적으로 맞닥뜨려야하고, 물리적 공권력을 행사해야하는 특성을 갖춘 만큼, 여성비중이 높아지면 치안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며 “아울러 출산ㆍ육아 등 여성의 특수성으로 여경이 일선근무처에서 내근부서를 선호하는 게 현실인 만큼 여성의 채용이 늘면 그만큼 효율적 인력운영도 곤란하게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최근 인권위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순경 채용인원의 20~30%, 간부후보생과 경찰대에서는 모집인원의 10%를 각각 여성에게 할당하고 있다. 현재 여경은 총 4,600여명으로 전체 경찰관의 4.8%정도이며, 이 가운데 형사 및 수사업무에 배치된 여경은 전체 여경의 약 17%인 777명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만약 미국의 일부 주처럼 성별을 무시하고 동일한 채용기준을 적용한다면, 여성의 합격비율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며 “경찰청은 대신 2014년까지 전국 경찰서 중 절반 정도만 설치된 여성청소년계를 전 경찰서로 확대하고, 여경비율을 10%높여 여성 대상 범죄 전담인력을 늘린다는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경찰청의 결정에 대해 한국여성 민우회는 “체력이 약한 남성과 체력이 강한 여성이 있듯이 성별은 채용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며 “무조건 여성은 근무하기 힘들다는 경찰의 입장을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이외 각 여성단체에서도 경찰청의 이런 방침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고, 인권위는 공개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문제를 공론화할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는 당분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참고로 인권위는 지난 1월 4일 “경찰공무원 채용 시 남성과 여성수를 따로 정해 여성 채용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경찰청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경찰청은 ‘키와 몸무게 등의 신체조건과 관련된 일부 채용제한 규정(167cm, 55kg, 여성 157cm, 45kg, 색각 이상, 문신 여부 등)을 폐지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을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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