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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경찰관들이 ‘지구대근무환경이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 한다’며 헌법소원을 내 화제다.
현직 경찰관 4명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근거해 행해지는 지구대 근무형태가 행복추구권과 건강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 현직경찰관들은 “주 40시간 노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경찰관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다.”라고 전제한 뒤 “현재 경찰관의 근무조건은 경찰청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50~80시간에 이르는 초과근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근로조건이 반드시 법률로 명시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이달 초에는 지난 4월 근속승진에서 탈락한 경찰관 76명이 경찰청장 등 지휘부를 상대로 승진탈락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향후 이들 경찰관들이 제시한 사안들에 대한 진행사항에 경찰수험생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현직 경찰관 4명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근거해 행해지는 지구대 근무형태가 행복추구권과 건강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 현직경찰관들은 “주 40시간 노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경찰관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다.”라고 전제한 뒤 “현재 경찰관의 근무조건은 경찰청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50~80시간에 이르는 초과근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근로조건이 반드시 법률로 명시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이달 초에는 지난 4월 근속승진에서 탈락한 경찰관 76명이 경찰청장 등 지휘부를 상대로 승진탈락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향후 이들 경찰관들이 제시한 사안들에 대한 진행사항에 경찰수험생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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