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경찰관, 열악한 근무환경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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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경찰관, 열악한 근무환경 헌법소원

제주도여행in 2006. 6. 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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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경찰관들이 ‘지구대근무환경이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 한다’며 헌법소원을 내 화제다.
현직 경찰관 4명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근거해 행해지는 지구대 근무형태가 행복추구권과 건강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 현직경찰관들은 “주 40시간 노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경찰관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다.”라고 전제한 뒤 “현재 경찰관의 근무조건은 경찰청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50~80시간에 이르는 초과근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근로조건이 반드시 법률로 명시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이달 초에는 지난 4월 근속승진에서 탈락한 경찰관 76명이 경찰청장 등 지휘부를 상대로 승진탈락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향후 이들 경찰관들이 제시한 사안들에 대한 진행사항에 경찰수험생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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