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공인중개사 출제경향 및 수험대책
<부동산공시법령>
2005년 5월의 15회 추가시험 이후 2005년 10월에 실시된 제16회 시험은 시험준비기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인하여 비교적 쉬운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다. 그리고 부정형을 묻는 문제
가 많아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지적법의 경우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토지대장의 해석문제의 경우에는 새로운 출제 유형
의 문제라 할 수 있으나 그 내용 자체는 기본적인 문제이고, 나머지의 문제는 일반적인
수험서에서 강조하는 평이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단지 예년의 문제와 차이점이라면 축척
변경이나 등록사항정정 또는 지적측량절차와 같은 지적실무적 내용의 출제는 지양한 반면
중개실무에서 필요한 지적공부의 내용을 묻는 문제나 지적측량절차에서 지적측량수행자에
관한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 한편 지적실무와 중개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계와 면적
에 관한 판례와 예규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것이 예상밖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 자체가 단답식이 아닌 서술식이었다는 점에서 2~3년 전의 출제경향과 차이가 있으나
문제해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리라 본다.
등기법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평이한 문제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등기법 자체의 양이
워낙 방대하다보니 각 문제에서 일부 지문의 경우에는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고,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느낀 수험생도 많았으리라 본다. 가령 A형 61번 문제와 같이 1991년 개정
등기법의 부칙 제4조를 묻는 문제는 너무 지엽적인 문제로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문제나 신축건물의 소유
권보존등기할 수 있는 시점을 묻는 문제는 조금 세부적인 문제였으나 정답을 찾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으리라 본다. 그리고 등기법은 2~3년 전부터 출제되어 오던 서술식의 예규
와 선례를 묻는 문제가 이제 출제유형으로 확실히 고착이 된 것 같다.
결론 : 전체적으로 보건데, 16회 공인중개사 공시법 시험의 경우 기존의 기출문제와는
확연하게 차이나는 것은 첫째, 좀 더 실무적인 문제출제되었다. 둘째, 세부적이고 지엽적
인 문제는 지양하되 철저한 이해를 요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셋째, 암기식의 문제를 지
양하고 서술식으로 출제하였다. 이제 17회를 준비하는 수험생 제위는 공시법도 철처히 기
본서를 정독하여야만 합격을 위한 점수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 수험대책
「부동산 공시법령」은 범위나 분량이 단일 법률로서는 아주 방대하다. 따라서 먼저 전체
적인 윤곽을 잡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과목이 될 수 있다.
특히 등기의 의의, 우리등기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등기의 분류, 등기의 효력(특히 순위
확정력, 추정적 효력, 공신력의 부정 등), 등기유효요건 중 재판상의 완화, 등기소, 등기
부의 기재사항(특히 구분건물등기부), 장부의 공개 등을 학습하고, 직권등기, 단독신청등
기(특히 판결에 의한 등기), 대위신청등기(특히 채권자대위신청), 첨부서면에서 등기원인
증명서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제출의무, 인감증명서 등과 등기신청절차 이후의 조치에
서 등기신청의 각하와 취하, 가등기, 예고등기와 촉탁등기, 각종권리의 등기절차에서 소유
권보존등기의 신청인과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의 일부이전, 토지수용, 진정명의회복, 부동
산실명법, 환매등기, 신탁등기 등), (근)저당권등기, 각종 권리등기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
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지적법」은 기본요약정리를 2~3회독하여 전체 윤곽을 파악한 다음 실전문제를 다루워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방법이 될 것이다.
지적법은 법의 목적, 기본이념(여기에 많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음), 토지의 등록에서 토지
이동에 있어서의 지번부여방법, 지목(매년 1~2문제가 반드시 출제됨), 경계, 면적의 결정
방법 등을 학습하고, 지적공부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 지적공부의 보관 및 반출,
지적공부의 작성, 복구, 재작성에 관한 내용을 이해해야 하며, 토지이동에서는 토지이동
의 개념과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의 내용과 특히 축척변경에 관한 내용이 반드
시 정리되어야 한다.
지적정리에서는 소유권의 정리와 토지표시의 정리, 등록사항의 통지, 등기촉탁 등과 지적
측량에서는 지적측량의 목적과 대상, 지적측량의 구분, 지적측량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
그리고 지적측량업자와 대한지적공사의 신설된 내용들, 지적위원회와 지적측량적부심사,
벌칙의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랜드스파(lands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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