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공인중개사 출제경향 및 수험대책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
사상 초유의 추가시험 사태까지 불러온 제15회 시험은 예외로 친다면, 최근 6개년간의
시험 출제경향은 비슷하다. 매 시험마다 다소간의 편차는 있지만 법령편에서 약 65%. 실무
편에서 약 35% 정도 출제되었다. 전 범위에 걸쳐 골고루 그리고 평이하게 출제되어왔다.
기본서를 충실히 소화하고 문제풀이를 적절하게 마친 수험생이라면 쉽게 80점 정도는 득점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극히 어려웠던 제15회 시험의 충격으로 이후 치러질 시험의 방향
성에 염려를 하였으나 다행히도 이후 치러진 2차례의 시험(15회 추가·제16회)은 종전의
경향성을 회복하여 출제의 상식을 벗어나지 않은 적절한 출제였다. 특히 토지공사로 시험
관련 업무가 이관된 이후에는 안정적인 출제경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서 수험
준비를 하면 될 것이다. 시험시간이 종전에는 과목당 40분이었으나 50분으로 늘어났다. 그
런데 시험지문은 오히려 더 짧게 출제되어 시간으로부터의 부담을 벗어난 것은 무엇보다
다행이다. 그러나 짧은 문제중에 함정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숙독하여 문제를 풀어야 한
다.
▶ 수험대책
「부동산중개업법」이 전면 개정되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로 바뀌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자격정지·
연수교육제도 등 많은 내용이 신설되었고 또한 기존의 내용도 상당 부분 변경되고 삭제되
었다. 수험준비를 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헷갈리니까 기존의 지식은 비우
는 것이 좋다. 특히 신설된 부분은 출제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법원
에 등록하고 그 감독하에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법
원 규칙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과 관련된 예규가 시험범
위에 포함되므로 학습량도 늘어났다. 법령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
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공부하는 부분으로 전 조문에 걸쳐 시험문제가 출제된다.
「법령편」은 내용이 쉽고 범위가 적으므로 특히 정독을 하여 세밀하게 그 내용을 학습
하여야 한다. 한정된 범위내에서 출제를 하게 되므로 중요치 않게 여기고 무심코 간과했
던 내용도 시험문제화 된다. 초기 시험에서는 법조문을 그대로 발췌하였으나 최근 시행된
시험들은 조문의 해석능력, 사례를 통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많다. 그러므로 유권해석, 반
대사례, 판례 등으로 물을 수 있는 유형을 정리하여 학습하여야 한다. 정확한 이해에 중점
을 두어야 하며 수험생의 혼돈을 유도하는 유사한 표현, 함정, 말장난 등을 골라내는 연습
도 필요하다.
단원별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총괄하여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에는
많으므로 법령 전체를 유기적 체계로서 이해하여야 한다.
「중개실무」는 관련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의 응용 및 정리과정이다. 관련과목의 충실한
학습이 중개실무를 강하게 한다. 그러나 중개실무에 요구되는 고유의 관점이 있으므로
그 점에 유의하여 학습하여야 한다.
「중개실무」는 중개대상물 조사·확인활동 부분과 계약서 작성 관련 내용이 출제문제의
약 80%에 이를 정도로 핵심이다. 중개대상물 조사·확인활동은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취득시 부담조세, 내·외부 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학습하여야 한다. 이 단원은 중개실무와 관련된 부동산공법, 등기법, 지적법, 부동산학개
론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물어보므로 관련 과목의 충실한 공부가 고득점의 지름길이다.
[출처:랜드스파(lands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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